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방식 중 착공계 관련 질의
2017-05-25   조회 1,548   댓글 0  
공개번호 16693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00공사에서 발주한 △△조성공사 착공계 제출과 관련하여 분담이행공사에 대하여도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공사개요> 1. 전체 계약금액 : 160억원 2. 공동계약 - 공동이행공사(토목공사, 50%) : 80억원 -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 50%) : 80억원 질의1) 최초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에 대한 착공계와 별개로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에 대한 착공계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에 대하여도 별도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품질관리자도 별도로 각각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질의3) 질의2와 연관되어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중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규모에 해당되는 대리인을 배치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최초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에 대한 착공계와 별개로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에 대한 착공계도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분담이행공사(조경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지 <답변>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표하고 발주청에 대금 청구 및 수령 등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착공신고서의 제출 주체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 다 할지라도 분담공사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공사(분담부분을 포함)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귀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신의 분담내용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각자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암성토 관련 규격에 관한 문의.
다음글 환경보전비 세륜세차시설 슬러지보관함 반영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