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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보전비 세륜세차시설 슬러지보관함 반영가능여부
2017-05-30   조회 1,539   댓글 0  
공개번호 16752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국도건설공사 현장이며 직접공사비에 세륜세차시설이 반영되어있는 상황이며 단가산출서상 설치비 및 진출입로 콘크리트구조물 시공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만 슬러지보관함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륜세차시설 운영상 슬러지보관함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현장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슬러지보관함은 환경보전비반영이 가능한 품목으로 알고있으나 직접공사비에 세륜세차시설이 적용 되어있는 상황이기에 환경보전비로의 정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슬러지보관함은 환경보전비 반영이 가능한 품목으로 알고 있으나 직접공사비에 세륜세차시설이 적용 되어있는 상황이기에 환경보전비로의 정산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환경관리비)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0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니 이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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