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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목 : 관급자재 관리비 및 현장 내 운반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2016-10-12   조회 1,030   댓글 0  
공개번호 15887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최저가 내역입찰 현장으로 2015년 3월 20일 입찰공고를 하여 2015년 5월 7일 입찰을 하였습니다. 2.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25호(′15.01.01 시행)에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급자재관리비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3. 당 현장 계약내역서에는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4.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자재, 인력 및 장비(자재하차, 현장내 운반 등)등이 시공사 부담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5. 또한 당 현장은 공항건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물내 자재 운반거리가 500M가 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 내 운반 비용이 시공사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6. 내역에 누락되어 있는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비 및 관급자재에 대한 현장내 운반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관리비 및 현장 내 운반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5호의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015.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공사원가(경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써 관급자재 보관 및 관리비용과 관급자재의 현장내 소운반 비용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관급자재 관리비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시 계상기준 및 적용 방안(관급자재 관리비 계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요기관 및 관련 업체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공개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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