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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적용싯점
2010-07-20   조회 318   댓글 0  
질의내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예전지역은 도시개발사업에 의거 수용을 당한 위치에서 새로운 개별입지를 산집법에 따른 면적 이하로 신축 이전계획을 해오던중 개발사업자의 대집행 및 계고서에 떠밀려 이사가 우선인 관계로 공장승인을 뒤로 미룬채 2010년 2월 23 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동년 7월 8일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중 7월 20일 해당구청으로 부터 개발부담금안내서를 받았는데( 준공후 40 일 이내 납부기간) 8월 16 일 되는 납부기간내 현재진행중인 산집법에 의한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르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의 허가서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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