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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2017-05-31   조회 1,330   댓글 0  
공개번호 16760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조달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업무 수행중 하도급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은 적격심사입찰대상 공사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현장입니다. 입찰당시의 과업구간은 공사완료 되었으나,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접구간에 대한 추가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입찰시 과업구간의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상의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금액) 및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하도급할 공사금액)을 준수하여 하도급업체와 계약완료하였고 발주처에 정산보고를 이행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업체를 새로이 선정할 경우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를 포함시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갑설) 추가공사의 하도급사항은 당초 입찰시의 적격심사 대상 과업구간이 종료되었고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반영 공종이 아니므로 추가공사의 하도급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이 불필요함. 단 추가공사에 대하여 하도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건산법)에 의거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를 시행하여야 함(입찰시 조달청의 적격심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와 건산법에서의 “하도급계획서”는 성격이 다름) 을설) 추가공사는 당초 계약과 연관된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입찰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동일하게 하도급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질의2]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공종의 하도급 부분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입찰대상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추가물량 발생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추가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 질의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공종의 하도급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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