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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로공사 완료에 따른 임시개통
2017-05-31   조회 1,316   댓글 0  
공개번호 16764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임시개통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공사현황 ㅇ 준공 예정일 : 2017.05.31 ㅇ 준공검사 예정일 : 2017.06.02 ㅇ 도로개통 예정일 : 2017.06.03 2.문의내용 ㅇ 상기 현황과 같은 경우 발주처 사정으로 개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임시개통을 할 경우 ㅇ 준공처리 및 개통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대처방안 ㅇ 시공사 입장에서는 임시개통시 사고, 시설물 파손 및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법 ㅇ 하자보수 시점은 어느것이 기준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임시개통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며 임시개통도로라고 하여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을 앞당기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일반조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임시개통(도로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기성부분(인수한 기성부분 포함)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0조제3항에 따라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정하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중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일부분을 시공완료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하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상기와 같이 연차계약 또는 총공사별로 설정․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에서 전체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을 사용한 경우라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특수조건,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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