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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시공실적의 증명의 인정 유.무
2017-06-01   조회 1,382   댓글 0  
공개번호 16746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아래 공사 적격심사기준 "제5조 (시공실적의 증명등) ① 시공실적의 증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미장방수조적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한다. ② 동종공사(방화구획재) 실적의 증명은 공사의 발주자가 발행한 준공실적증명서(붙임#1)에 의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준공실적을 적용한다. ③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시공경험 (5점) ① 최근 5년간 미장방주조적공사 실적(4점) ○ 평점={(최근 5년간 미장방주조적공사 실적 누계액)/(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X 1/2)} X 4점 ※ 공사실적 인정범위 - 공사실적누계액은 사급(관급)분 제외 금액임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미장방수조적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 제①항에 의한 미장방수조적공사 실적(VAT 포함) 증명서 ※ 해당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 ₩ 111,769,900원 ② 최근 5년간 동종공사 실적(1점) ○ 평점={(최근 5년간 동종공사 실적 누계액)/(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X 1점 ※ “① ”의 미장방수조적공사 실적에 의한 평점과 “②”의 동종공사 실적에 의한 평점 합은 최대 5점을 한도로 함 ○ 동종공사의 범위 : 방화구획재 시공업무 절차서 9. 전문회사 대상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 제②항에 의한 방화구획재 준공실적(VAT 포함) 증명서"에서 발주처가 직접 전자로 발급한 건설협회용과 발주처용(준공실적증명서(붙임#1)의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였는데 " 최근 5년간 동종공사 실적(1점)" 평가에서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2017년 5월23일에 실적증명서의 제목이 준공실적증명서가 아닌 기성실적증명서 이므로 적격심사 탈락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가감점수로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에서 "시공경험" 평가의 동종공사실적으로 발주처가 발급한 "기성실적증명서"는 실적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발주처의 심사는 타당한 평가입니까? 또한, 이와 같이 적격심사기준을 발주처의 표준적격심사기준과 다르게 기관장이 아닌 시행부서장만의 결재로 배점기준, 평점산식 등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시공실적의 인정은 당해공사를 시공한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여 인정하는 사실관계의 인정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실적인정 여부는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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