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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자재(골재)운반수량 내역적용 기준문의
2017-06-09   조회 1,314   댓글 0  
공개번호 16798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내용 : 당 현장은 oo청으로 발주한 배후단지조성 공사로서 하도급 자재(골재)운반수량 적용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 사의 내역서 중 쇄석포설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역 안에는 자재의 구매, 운반, 시공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선정은 구매, 운반, 시공으로 내역을 분리하여 선정 예정입니다. 문의: 자재(골재)구매수량 = 정미량 * 자재의 할증률 자재(골재)운반수량 = 정미량 * 자재의 할증률 골재포설량 = 정미량 으로 내역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률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재(골재)운반수량 내역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건설공사에서 재료의 할증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으로 산출된 정미량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이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재대와 운반물량의 계상은 정미량에 할증율을 곱하되, 포설량이나 포설에 따른 노무비는 정미량으로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재료의 할증률은 재료의 종류, 시공방법, 공사현장 여건, 근로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니, 같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발주기관과 입찰자가 다를 수 있고 입찰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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