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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제 도급계약 체결내용과 설계변경 지시사항 준수여부
2017-07-12   조회 1,217   댓글 0  
공개번호 1693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계약체결되어 있는 도급계약내용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주처에서 지시한 설계변경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방안으로 확인되어 다시 원래의 도급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공사는 발주처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다시 원래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침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의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공사가 중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 문서와 다르게 원래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였으며 실제 공사내용에 맞게 기성금을 청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주처에서 해당 기성금이 발주처에서 지시한 설계변경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 지급한 기성금을 반환요청하고 있는 실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갑설)원래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였다고 하지만,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한 문서를 통보하였으므로 시공사는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원래 계약내용대로 시공한 부분은 과기성금으로 볼 수 있으며 시공사는 해당 기성금을 발주처에 반환해야 한다. 을설)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내용이 실제로 불가능함을 보고하였으며, 발주처의 최종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른 원래 계약내용대로의 공사수행은 정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제 도급계약 체결내용과 설계변경 지시사항 준수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17조 참조).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당해 공사 현장, 설계서,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진행과정과 계약상대자의 시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오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과다지급된 대가가 있을 경우 국고금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반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그러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기성대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먼저 상계하여 정산하고 (정산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잔액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으로 과다지급된 경우라면 반환 시 관련 이자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등의 경우라면 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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