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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청의 건설기술자 추가 배치 요구
2017-07-13   조회 1,233   댓글 0  
공개번호 16905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계약자가 공사 착공계 제출 후 공사 진행 중 발주청이 입찰공고 및 건설산업기본법,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외 건설기술자를 추가 배치토록 계약자에 요구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첨부 화일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 및 발주청의 추가배치 요구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현장 대리인의 자격,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관련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6)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다음(아래)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관리 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착공신고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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