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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비도입 시 하자담책임기간에 발생한는 장애에 대햔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6-10-13   조회 890   댓글 0  
공개번호 15895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계약시 발주 시 장비 구매설치와 하자담책임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용역을 포함한 통합 발주가 가능한 가요? 2. 장비 구매 과정에서 검사검수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처리 시 장기간 소요 되는 경우( 즉 보통 장비 도입 시 외국 제조사와 국내 대리점이 하자처리하는데 수입 및 통관 등의 문제로 상당기간이 지나 장비운영이 불가한 경우) 또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애처리 기일(시간)내에 조치가 안 될 경우 손해배상 부과 또는 계약대금 환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제재 기준이 있나요? 3. 만약 손해배상을 부가할 경우 부정당제재 대상이 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설치와 유지보수용역을 포함한 통합 발주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납품 받은 후에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일정 계약기간동안 계속하여 제공하는 유지보수계약은 원칙적으로 물품구매(제조)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 참조). 질의 2와 3에 대한 답변: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지체이행하는 경우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은 아니며, 이 경우 손해배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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