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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입니다.
2010-07-19   조회 302   댓글 0  
질의내용

현재 개발부담금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관할 시청에서 소송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낸 고지서의 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1. 토지와 건물에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소송중인 물건에도 압류를 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2. 소송중인 물건에도 가산금을 부과하는것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삼사드립니다소송진행중에도 납부기한이 경과시에는 체납처분등 압류절차를 할수 있으며 또한 가산금도 부과됩니다. 아울러 소송에서 고객님께서 승소하여 환급하여야 할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이자를 더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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