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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 적용기준 및 부담주체
2017-07-12   조회 1,212   댓글 0  
공개번호 16951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1항에 "...시행령 제78조(이하 대안/일괄입찰), 제97조(이하 기술제안입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부분이 갑) or 을)인지 궁금합니다. 갑) (대안/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200억원 이상 공사 중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가 손해보험 의무가입대상인지... 예를 들면 대안/일괄입찰은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을) (대안/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이라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해당이 되어야 공사손해보험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판단하는지... 예를 들면 대안/일괄입찰이라도 지하철, 댐, 공항, 항만 등이 아닌 공사라면 가입이 필요없음 3. 예를 들어 일괄입찰(대안/기술제안입찰 포함)을 통해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설계부터 낙찰업체가 진행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데, 낙찰업체가 손해보험료를 누락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후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손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한다면 보험료의 부담주체가 갑) or 을)인지 궁금합니다. 갑) 수정계약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증액해야 함.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0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설계부터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며, 입찰공고 시 '입찰안내서'를 통해 산출내역서에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토록 고지가 완료되었으니 내역서 상의 손해보험료 누락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보험료 부담의 주체도 계약상대자임. 4. 위 질의 내용은 현재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는 특정 계약과는 관련이 없으며, 업무참고에 있어 필요한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 적용기준 및 부담주체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일괄입찰과 대안입찰), 제97조(기술제안입찰) 및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공사라면 손해보험료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 손해보험료를 예정가격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라면 동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대형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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