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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2008-06-26   조회 511   댓글 0  
질의내용

최근 대법원 판결( 2008. 4. 24. 선고 2006두13473)은 2000.7.1. 시행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개발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그러나, 금일(6.26) 국토해양부/민원마당/민원신청/자주하는질문/5895번/의 내용을 보면 마치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사업에 관하여만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대법원의 판결내용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자주하는 질문 5895번의 내용을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과 중앙회'가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 외,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된 2000.7.1. 이후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과징수된 개발부담금을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토지정책과)에서 "부과 ? 징수권자인 귀 군의 업무혼란 및 소송수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선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게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수정은 불필요하며, 환급에 대하여는 개별 소송 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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