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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시설자재 H빔 중고재 사용 질의의 건
2017-07-19   조회 1,360   댓글 0  
공개번호 16969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건축공사 현장으로써 책임감리현장에 현재 가시설 흙막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은 현재 H빔 자재 반입시 중고제품으로 자재가 반입되고있고 당현장 도면 특기시방서에는 "설계도서의 의한 강재는 신제품을 기준으로 한것이므로 명시된 강도 및 규격 이상이어야한다. 또한 재활용 자재는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변형이 없는 것으로 엄선해서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최초 반입시 외부의뢰시험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KS기준 범위내에 합격한 성적서가 발급된 제품이였습니다. 질의1) 당 현장에 사용되는 H빔은 C.I.P공법용 자재이며 추후 건축구조용 벽체(합벽)으로 시공되어 매립될 예정이어서 H빔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에 신재가 아닌 구재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2) 반입예정인 구재 H빔의 구조검토와 품질시험을 통하여 문제가 없을시 사용가능한지의 여부 및 자재에대해 품질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감리(감독)원과 시공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시 자재 사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가시설자재 H빔 중고재 사용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승인여부는 공사목적, 자재용도, 현장조건, 및 설계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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