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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자연재해시 유실된 관급자재 부담주체 문의
2017-07-26   조회 1,259   댓글 0  
공개번호 17005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전기공사” 계약을 하여 시공도중 2017년 7월 16일 중부지방 일대지역 폭우로 관급자재가 유실되었습니다. 관급자재는 LED 등기구로 공사진행중 이었기에 공사현장 도로변(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141-2)에 관급자재를 인수받아 조치를 취하여 보관하던 중이었고 밤사이 급작스런 폭우로 자재를 이동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집중 폭우로 인하여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중 유실된 관급자재에 대한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연재해시 유실된 관급자재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3조 제2항에 의거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32조에 의거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관급자재인 LED 등기구가 홍수로 인해 유실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한 불가항력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것은 위에 언급한 관련규정과 계약상대자의 관급자재 관리책임상의 성실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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