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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7-07-28   조회 1,423   댓글 0  
공개번호 17018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별표2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부분에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불가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비 법규 제7조 2항의 2에 보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할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 10조의 2에 공사현장에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 임시소방 시설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사용이 불가하다면 공사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시소방 시설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면 공사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이행에 이러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이것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 등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2016.10.3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정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이의 사용과 정산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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