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착공 내역서 작성
2017-08-08   조회 1,479   댓글 0  
공개번호 17055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후 발주처에서 설계내역서를 수령하여, 착공내역서를 작성 하던 중 오류를 발견 하였습니다. 설계 당시 내역서의 일부 품목의 금액을 합산계산 중 누락되어 공사비가 작게 산출 된 것 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건지.... 참고로 발주처 에서는 설계단가*낙찰율로 단가를 형성(누락된 공사비 추가)하고 제경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되 이윤에서 누락된 공사비 만큼 감액시켜 낙찰금액은 맞추는 방법으로 하라는데...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사의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함)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위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에는 위에 언급한 착공신고서나 착공신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관련 특수조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서 관련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현장 직원 보험료(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정산관련
다음글 공사타절 순서 및 정산과 잔여물량 시공사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