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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타절 순서 및 정산과 잔여물량 시공사 선정방법
2017-08-23   조회 1,572   댓글 0  
공개번호 1713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금년도 준공이 불투명합니다. 정식하도급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비에 대하여 선금 2억이 집행된 상태로 시공된 물량을 검토한 결과 선금보다 많은 물량이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 같아 공사를 타절하려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2) 선금2억에 대하여 하도급업체가 일부 못받은 금액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건설공제조합 보증증권은 있음) 질문3) 계약해지 후 잔여물량(대략2억)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마무리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질문4) 만일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현재 계약되어 있는 물량과 단가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질문5)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며, 잔여물량에 대한 단가는 현 시점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시점 단가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타절 순서 및 정산과 잔여물량 시공사 선정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와 일반조건 제48조에 따라 공사이행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로써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44조제4항).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른 선금정산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미정산 선금잔액이 있는 경우 동 집행기준 제38조제4항에 따라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 (해당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정한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지급한 직접노무비 중 미 정산액 -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행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 동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단서에서 정한 하도급대가 - 계약상대자의 미정산 선금 잔액 순으로 상계나 공제를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 지체 완료를 전제로 하는 지체상금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이행 중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였으니)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타설준공부분 등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계약해지 후 잔여물량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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