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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거리대비 운반단가 산정식에 대한 질의
2016-10-11   조회 912   댓글 0  
공개번호 15886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사토운반과 관련하여 사토장운반거리 L=18.0km(운반,정지포함)기준으로 공종(토사, 풍화암, 연암)별 사토운반단가를 각각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약기준이었던 사토장운반거리 L=18.0km(운반,정지포함)가 아닌 L=10.0km(운반,정지포함)의 사토장으로 사토를 운반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사토운반단가 또한 재 산정 되었으나 산정된 사토운반단가의 산술식이 아래와 같이 일관 처리되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당초 계약된 사토장운반거리)L=18.0km : L=10.0km(신규사토장운반거리) = 0.555% 1) 기계약 토사운반단가 × 0.555% = 운반단가 2) 기계약 풍화암운반단가 × 0.555% = 운반단가 3) 기계약 연암운반단가 × 0.555% = 운반단가 신규 사토장운반거리(L=10.0km) 대한 사토운반단가 산출근거로 기계약 사토장운반거리 대비 신규사토장 운반거리로 비율적으로 운반단가를 산정 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거리대비 운반단가 산정방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만,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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