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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상 수요자에 의한 납품 거부 가능여부
2017-08-29   조회 1,579   댓글 0  
공개번호 1716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의 성능이 수요자의 요구 규격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요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관련 법령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55조 검사 6항에 의하면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의 해제나 해지의 방법이 아닌 납품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국가계약법이 아니더라도 계약예규나 기타 법령 및 예규에 의해 수요자가 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인지요? 만약 수요자가 납품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법규에 근거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의 성능이 당초 계약상 요구규격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등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하려는 물품의 규격, 성능 등이 당초 계약서인 규격서의 규격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를 통해 납품을 거부(검사불합격 통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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