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간공사 현장으로 시공업체의 자재공급승인원에 따른 사급자재선정 기준 질의.
2016-10-14   조회 844   댓글 0  
공개번호 15898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발전기 사급자재 선정기준 질의 1) 담당감리원은 시공업체 사급자재 검토시 반드시 단가산출서의 견적업체를 포함하여야 되는지? 2) 일반시방서 동일조건재품으로 재품성능 비교가 모호 할 경우 설계금액 산출시 적용된 견적업체 재품을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3) 현장여건 및 시방서를 기준하여 발전기 전문생산업체를 비교검토 하여 출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하여(설계견적업체 제외)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발전기 설계당시 기준 가) 설계당시 발전기에 대한 대가 산정은 1개 업체 견적서로 적용되었고, 견적업체의 견적기준은 비상 및 일반출력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 발전기의 특기시방 및 성능 등의 제작시방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수·배전반 및 분전반 사급자재 선정기준 1) 설계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견적업체를 사급자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급대상자를 일반시방서를 기준하여 선정하여도 무방한지요? ■ 수·배전반, 분전반 설계당시 기준 가) 설계당시 대가 산정은 거래가격자료 및 견적 1개 업체 중 최조가 견적으로 적용되었고, 견적업체의 견적기준은 도면입니다. 나) 특기시방 및 성능, 제작 등의 사항은 설계서에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 현장으로 시공업체의 자재공급승인원에 따른 사급자재선정 기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국가가 당사자가 아닌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관련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사토장거리대비 운반단가 산정식에 대한 질의
다음글 S/W사업이 포함된 물품제조계약의 실적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