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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
2010-07-08   조회 323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으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미곡처리장의 사업은 50% 감면대상으로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3473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에서는구 농업협동조합법(1999.9.7법률 제6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8조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해석이 있어 궁금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통합된 농업협동조합이 산지유통센타사업(창고시설)을 하고자 할때 대상사업으로 보고 통보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인 지자체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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