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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보험 증액시 보험가입금액의기준
2014-08-19   조회 1,252   댓글 0  
공개번호 12985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 공사의 손해보험 업무집행중 제 57조 4항의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함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순계약금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1차로 공사손해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차 조정이후 추가로 순계약금액의 증액이 발생한 경우 1차로 변경된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조정하는게 맞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손해보험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위 규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즉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차 조정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그 당시 보헙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지를 검토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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