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관련(시설공사)
2014-08-21   조회 1,514   댓글 0  
공개번호 12986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공동계약 운용요령 관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 귀 질의의 경우 건축공사와 소방공사는 서로 분담이행방식이나 건축공사와 소방공사 그 자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분담이행방식인 건축공사와 소방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서는 공사별로 각각 나누어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공동이행방식인 건축공사(소방공사)의 공사이행보증서는 구성원의 출자비율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공사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이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케 하는 것으로 위약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니, 귀 건처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공동계약의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 구성원 1인에게 속하는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1건으로 납부(공사이행보증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보험 증액시 보험가입금액의기준
다음글 계약보증금제도과 공사계약이행보증제도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