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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금제도과 공사계약이행보증제도 질문
2014-08-26   조회 1,796   댓글 0  
공개번호 13010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수고합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읽으며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1. 계약보증금제도와 공사계약이행보증제도의 차이점? 2. 두 제도는 각각 적용하는 것인지? 2-1. 계약보증금이 국계법 제50조 6항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하는지? 2-2.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 공사계약이행보증금제도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이상 납부하는데, 이때 15%이상 납부를 한다면 계약보증금과 이행보증금제도 두개가 다 충족하는 것인지? 3. 계약 미이행시 계약보증금제도는 국가귀속(국계법 제51조)을 실시하나, 이행보증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이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단, 용역계약은 준용가능)하는 것이며, 물품이나 용역계약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42조 제4항(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 제6장(일괄입찰 등 대형공사) 및 제8장(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공사이행보증서)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이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는 것입니다.(시행령 제50조 제10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이행보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 보증을 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에 이행청구를 하고 공사이행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 상의 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40 혹은 50)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예규 장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4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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