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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비 증액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관련
2014-09-22   조회 1,489   댓글 0  
공개번호 13090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가에서 발주한 P․Q입찰 공사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및 공사금액이 변경 되어 추가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한바, 이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집행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공사현황> ①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② 공사명 : 경부고속철도 제10-3A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③ 입찰방식 : P․Q입찰 <계약변경 현황> ①보험가입금액 (증 29,760백만원) 기존 보험가입금액 : 181,009백만원 변경 보험가입금액 : 210,769백만원 ②공사기한 (증 16개월, 507일) 기존 공사기한 : 66개월(2,007일) 변경 공사기한 : 82개월(2,514일) ③기존보험가입요율: 0.851%(납입보험료:1,542백만원) <질의 요지> -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어떤 의견이 맞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갑설 ① 증액보험료 : 기존 가입된 공사손해보험요율(0.851%)에 증액된 가입금액(29,760백만원)을 곱하여 증액보험료를 산정 - 증액보험료 = 증액가액(29,760백만원) X 원요율(0.851%) = 252백만원 ② 연장보험료 : 변경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요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연장요율은 원요율을 일할계산하며 5%할인 금액 적용) - 연장보험료 = 최종가액(210,769백만원) X 연장요율(0.851%X507/2,007x95%=0.204%)= 430백만원 ③ 즉 가입금액 210,769백만원, 공사기간 82개월(2,514일)으로 계약을 했을 때 요율을 1.055%로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보험료로 계상 됨. - 추가보험료 = 210,769백만원 X 1.055% - 1,542백만원 = 682백만원 나. 을설 - 보험료 산정시 증액된 최종가액(210,769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추가되는 보험료는 인정되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 산정시 기존 공사기간(2,007일)에 대하여 부과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험가입기간은 그 규정 59조 제2항에 의거 손해보험 가입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손해보험 가입기간도 연장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계약금액 증,감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가입금액의 증,감될 때 또는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손해보험가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위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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