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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4-10-20   조회 1,522   댓글 0  
공개번호 13186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 드립니다. 당현장은 2009년 발주후 공사손해보험을 3회 변경계약(변경계약금액 10%초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공기연장을 하여(2014.08~2015.05) 공사손해보험 추가반영 하려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과 관련하여, 1. 보험가입대상금액을 당초 가입금액으로 하는게 타당하지 여부 2. 보험요율의 경우 당초 적용 요율이 아닌 공사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가율 고려하여 별도 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실비를 산정할 때는 공사손해보험료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지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가입대상금액이나 보험요율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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