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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유권해석 질의
2014-11-03   조회 1,888   댓글 0  
공개번호 13235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 진행사항 2013.03.06 한국철도공사, (주)현이엔지 물품구매계약체결(단가/3자단가, 물품수량 160개) 2013.03.07 계약보증금 3,586,000원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 교부 2013.03.20 1차단가 발주(납품 요청수량 80개) 2013.06.00 (주)현이엔지 1차단가 발주 요청수량 납품 완료 2014.03.05 2차단가 발주(납품 요청수량 50개) 2014.06.02 (주)현이엔지 계약불이행 2014.09.02 한국철도공사 계약해지 결의 □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2항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관련하여 1차단가 발주 및 2차,3차단가 발주시 매회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최초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제출된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으로 각 회차별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 당초 2013.03.06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3,586,000원 받음[계약보증금율: 1회최대발주 수량금액의 10%, 이행(계약)보증보험 보증서로 납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 5항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관련하여 현재 기존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명기된 수량 (160개)중 1차단가 발주의 이행완료로 50%의 물량(80개)이 이행완료 되었으며, 2차단가 발주 수량(50개)은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5항에 의거 기존 계약보증금 3,586,000원 중 이행이 완료된 50%를 제외한 1,793,000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2차단가 발주 수량이 전혀 이행 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보증금 3,586,000원 전액을 귀속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2항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관련하여 1차단가 발주 및 2차,3차단가 발주시 매회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물품수량 160개를 단가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면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면, 그 효력은 160개 납품종료시 까지 유지되는 것으로서 납품지시 때마다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2. 최초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제출된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으로 각 회차별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그렇습니다. ◆[질의]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 5항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관련하여 현재 기존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명기된 수량 (160개)중 1차단가 발주의 이행완료로 50%의 물량(80개)이 이행완료 되었으며, 2차단가 발주 수량(50개)은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5항에 의거 기존 계약보증금 3,586,000원 중 이행이 완료된 50%를 제외한 1,793,000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2차단가 발주 수량이 전혀 이행 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보증금 3,586,000원 전액을 귀속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장기계속 계약이 아니라면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한 계약보증금(전체를 대상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아닌 경우) ’은 전액을 국고귀속시켜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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