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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고보조금 사업의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2014-12-22   조회 1,357   댓글 0  
공개번호 13401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고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을 건립 중 공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환수할 경우 해당 보증금은 공사지연에 따라 계약담당자(보증채권자)인 수요기관에서 받는 손해배상 및 향후 건물 하자관리를 위한 유보금의 성격으로 보아 수요기관에 귀속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본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의 잔여금액으로 보아 국고로 귀속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질의의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 계약일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 제12조제3항) 또한,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의 하자보증금은 따로 예치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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