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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이행보증증권 관련
2015-01-14   조회 1,550   댓글 0  
공개번호 13501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0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주무관청 : 00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시행자(SPC) : 00 산단개발(주) ○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구성 ( 00 경제자유구역청 / 건설사 / 금융권 ) ○ 사업추진 관련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질의내용 ○ 공사이행보증(건설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관련 질의 1. 관련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2. 질 문 : 본 사업의 경우 건설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도급계약서 및 금융약정서에 명기)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을 해야 하는지? ◯ 사업이행보증(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제출) 관련 질의 1. 상기 사업개요에서와 같이 본 사업은 주무관청(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의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사업이행보증을 해야 하는지 ? 2. 아니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 협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입니다. 동 조항에서 정한 공사이행보증은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할 보증방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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