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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금 청구관련 질의
2015-01-15   조회 1,650   댓글 0  
공개번호 13502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저희회사 단가협력회사가 중도에 계약해지가 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청구산식 = 계약보증금 - 이행완료 단위공사 계약보증금입니다. ㅇ 질의 내용 이행완료 단위공사 계약보증금 범위에서 단가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한 공사중에서 현장의 일부가 시공되어 기성고를 지급한 경우도 이행완료로 판단할수 있는지요 (계약보증금에서 기성고 지급액의 계약보증금을 차감해야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제51조제5항<신설 2013.12.30>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단가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한 공사'중에서 일부가 시공되어 기성고를 지급한 경우는 분할발주된 공사의 전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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