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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S/W사업이 포함된 물품제조계약의 실적인정 기준
2016-10-14   조회 817   댓글 0  
공개번호 15897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S/W사업(개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사업의 성격상 분리발주할 수 없어 통합발주된 물품제조계약에 대하여 S/W사업에 대해서만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또한, 1건의 실적증명서에 물품제조와 S/W사업의 이행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면 이 S/W이행금액을 S/W사업자 선정을 위한 실적평가에서 S/W사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참고로 S/W사업 입찰공고상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S/W사업이 포함된 물품제조계약의 실적인정 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어떠한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와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실적증명서의 발급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당 계약에서 이행실적증명서의 발급 여부는 계약상대자(발급요청자)의 동 증명서의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실제 당해 물품을 납품받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계약 이행 내용을 근거로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실적증명서 내용이 관련 입찰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적을 충족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성질상 분할가능 여부 및 당해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내용 등을 참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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