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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종료시점, 지가산정, 면적에 관한 문의
2010-07-05   조회 327   댓글 0  
질의내용

1.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문의서울 금천구 00동 산00번지(임야)가 2003.06.23 토지형질변경허가(아파트형공장건립)를 받고, 2003.10.29 건축허가(아파트형공장)를 받아 2004.08.10 공사착공(부지조성 및 옹벽공사까지)을 하였다가 중단되어 2009.06.10 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가 되고, 2009.07.06 토지형질변경허가(공장신축)와 2009.07.23 건축허가(설계변경-공장)가 처리되어 2010년 7월 토지형질변경 및 건물이 동시에 준공처리될 예정으로 개시지점 및 종료시점에 대해갑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을 적용하여 최초의 아파트형공장건립 토지형질변경허가일과 허가취소시점을 개시와 종료시점으로 한 1차분과, 2009년 새로운 사업의 토지형질변경 인허가일과 준공일을 개시와 종료시점으로 한 2차분 사업으로 부과하여야 한다을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10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별표1의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건축법)]을 적용하여 건축인허가 시점(2003.10.29)을 개시시점으로 준공을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우리 의견) 두개 이상의 동일 목적의 사업(지목변경사업)은 우선 허가 시행되는 사업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봄2. 종료시점 지가산정에 대한 문의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일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일(5월 30일) 이후일 때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에 의해 산정지가가 조정되어 결정되고,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 지가는 대상토지와 표준지에 의한 산정만으로 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와 종료시점일 1월 1일 기준지가가 틀릴 경우갑설)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준해 서로간의 지가균형이 맞아야 할 것으로 종료시점에 적용하는 1월1일 지가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지가를 심의하여 조정결정 하도록(할 수) 한다.을설)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 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산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가산정 및 표준지선정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종료시점의 지가가 적정한 표준지의 선정과 비준표에 의해 올바르게 산정된 지가라면 결정 절차가 다른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발생한 다는 이유만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우리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봄3. 면적 적용에 대한 문의해당 사업은 준공전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하여 준공면적은 등록전환측량결과에 따라 감소된 면적으로 준공처리가 되고 지적업무 부서에 등록전환 신청에 의해 토지대장 면적이 바뀌게 될 경우 면적 적용여부에 있어,갑설) 개발부담금 적용면적은 준공처리 면적에 따라 적용을설) 준공일 당시 토지대장 면적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토지대장 면적으로 적용한다우리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봄
회신내용


1. 개발사업 완료전에 관계법률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는 취소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새로운 인가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합니다.2. 종료시점지가는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심의를 통해 가격조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3.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부과종료시점전에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기준면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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