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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2015-01-29   조회 1,736   댓글 0  
공개번호 13551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상대자와 물품 구매 계약 체결하였 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해지하였으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처리 중입니다. O 계약 당시 계약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 받아야 하는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세입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을 했는데도 독촉기한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강제이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국고금 관리법에는 압류, 강제이행 등 독촉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해야할 조치는 명시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 1.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하기 위해선 어떤 법을 준용해야 하는지 질의 2. 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한다면 독촉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와 독촉 이후의 조치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를 준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3.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절차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청해야 한다면 자세한 절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위 규정 제4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 수입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계약법령에는 관계 수입 징수관이 해당 계약보증금을 어떻게 징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수입징수관이 국가채권 관리법 또는 민사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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