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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변경계약시 계약상대자는 누구인지?
2015-02-10   조회 1,606   댓글 0  
공개번호 13588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공동계약 대표자의 중도탈퇴로 보증기관(전기공사공제조합)에 공사이행보증서에 근거한 공사이행을 요청하여 보증기관(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보증시공(예정)업체를 선정하여 우리측에 통보해온 상황으로 이후 후속조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를 올립니다. (관련근거: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 질의1 : 변경계약 체결여부 ㅇ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ㅇ 변경계약없이 보증기관에서 공사진행을 해야하는지? 질의2 : 변경계약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중 어디인지? ㅇ 보증기관(전기공사공제조합) ㅇ 보증시공(예정)업체(보증기관에서 선정).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면 되는 것 즉 보증을 이행하도록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보증기관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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