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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 하도급공사 계약보증 관련문의.
2015-06-16   조회 1,334   댓글 0  
공개번호 14061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원도급사 입니다.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계약보증서 : (계약금액의 10% 명기)" 항목을 명기 하였고, 계약체결후 하도급업체에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겠다는 구두상의 내용만 전달받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미루다가 결국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액을 타절정산금액과 상계처리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귀 질의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에 관한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3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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