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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손해보험가입시 관급자재 포함여부 문의
2015-06-19   조회 1,597   댓글 0  
공개번호 14049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국가기관인 00청에서 발주한 00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공사 손해보험가입 관련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0조(손해보험)"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2장" 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당현장은 레미콘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시 관급자재대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는 공사보험료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손해보험의 가입금액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순계약금액이라 함은 가입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급 자재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발주자가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여 시공하는 도급자설치관급자재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 레미콘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사손해보험 가입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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