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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공사이행보증 해제 가능 여부 확인
2015-06-22   조회 1,361   댓글 0  
공개번호 14086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단서]에서는 "최저가낙찰 등의 공사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써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총도급액 증액에 대한 추가 공사이행보증 발급이 힘들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시킬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 반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동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총 공사(총제조)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시행령 제50조 제3항) 귀 질의에서 계약금액이 증가되어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도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은 반환함이 타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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