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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계처리 방법 질의
2015-07-21   조회 2,020   댓글 0  
공개번호 14205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공사명 : 국도00호선 00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발주자 : 00국토관리사무소 시공자 : 00건설 공사기간 : 2013.11.20 ~ 2015.07.23 최초계약금액 : 496,677,000원(계약일자 2013.11.20) 변경계약금액 : 296,376,000원(변경계약일자 2014.12.23)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 공사는 국도의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2014년 12월 23일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사금액이 40.328%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공자에서는 설계변경에 동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를 15년 4월까지 진행하다가 시공하다가 2015년 5월 현재 시공자가 위 계약변경사항을 근거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1항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때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발주처에서는 시공사가 공사 추진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계약상대자에 사유로 인한 공사해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사 시공 완료 금액은 현재 약 80백만원이며, 당해 공사에 가압류(장비대 미지급 등) 금액은 약 553백만원입니다. 향후 물공량 확정으로 기성검사(건설공제조합 입회 예정)를 시행예정입니다. 질문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잔여 기성 확정 금액에서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② 상계처리 가능 시 우선 순위(장비대, 노무비 보다 우선 상계 가능여부) 질문 ③ 상계 후 잔여 기성 금액은 가압류별로 비율만큼 배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을 기성대가에서 상계 가능한지 여부, 2.상계처리 가능시 우선순위, 3.상계후 잔여 기성금액은 가압류별 비율만큼 배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한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며, 동조 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일반조건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이런 계약해제(해지)시에는 제45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제(해지)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아래 제45조 제3항 참고)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바, 귀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중도타절에 따른 기성대가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급할 기성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고 예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2,3에 대한 답변> 귀질의 상계처리 우선순위나 가압류시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민법, 민사집행법 등을 참고하여(조달청의 경우 가압류시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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