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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도급내역서 중 간접비 정산항목에 대한 문의
2015-07-23   조회 3,278   댓글 0  
공개번호 14211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민간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담당입니다. 당현장은 입찰안내서에 의해 법에서 요구하는 간접비 정산 대상 항목에 대해서 정산 간접비 금액이 입찰 내역금액 보다 적을 경우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간접비 항목 중 법적 정산대상은 1. 환경보존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2.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건강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2항 6. 연금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2항 7. 노인장비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2항 위에 7가지 항목만 제가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따라서 법적 정산대상이 아닌것은 1. 산재보험료 2. 고용보험료 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4. 공사이행보증수수료 5. 공사보험료 위에 5가지 항목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주처에 주장은 아래 법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22조7항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22조7항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정산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인지 안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보험료도 법적인 정산대상항목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22조7항의 정산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보험료도 법적인 정산대상항목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건설산업기본법 22조7항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와 결국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정산의 대상에 포함여부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를 말합니다.<아래 내용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상 정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정산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질문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보험료도 법적인 정산대상항목인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원가계산에서의 지급수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하며,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계약상대자)이나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정산대상도 아닙니다. 아울러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역시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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