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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제안입찰에서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부분 항목
2015-07-24   조회 1,614   댓글 0  
공개번호 14202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은 "계약예규 제12장 57조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는 일반적인 공사와 다르게 발주자가 부담해야하는 모든 비용(한전,상수도,도시가스인입분담금, 인허가,인증,행정절차에 소용되는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과거 질의응답내용을 보더라도 턴키공사에서는 설계비는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비목이라 할 수 없어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다고 되어있음. 그렇다면, 전기,통신,상하수도 등의 인입분담금 및 각종 인하가 비용 등의 경우에도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비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공사손해험가입금액을 산정할때 계약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함. 또한,"계약예규 제12장 60조 3항에 계약담담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되는 공사부분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손해보험가입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일괄입찰과 대안입찰), 제97조(기술제안입찰) 및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하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과 제3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6조와 제57조 제1항과 제2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공사손해보험료는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합계액을 말함)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조). 따라서 손해보험가입금액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니, 계약상대자는 경비 중 일부 세비목 금액을 손해보험가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1 건 발주공사에 의무적 손해보험가입대상인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정한 공사와 그 외의 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 손해보험가입대상 공사 부분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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