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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설계 용역 관련 하자보증과 손해배상보험관련 문의
2016-10-19   조회 832   댓글 0  
공개번호 15914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제가 속해있는 기관에서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입니다. 1. 설계용역 관련하여 하자보증을 받아야 하나요? 통상 1년 2%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설계용역의 손해보상보험관련 문의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를 보면,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손해배상보 험에 가입하고 발주청은 이 금액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토록 되어있는데요. 발주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설계용역이 손해배상보험 금액을 설계금 액에 포함하고 이를 가입하도록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설계용역계약에서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계용역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나,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설계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러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0)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건설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나,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하는 것입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 가목).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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