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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1AA-1006-052637 개발부담금 재질의
2010-06-29   조회 312   댓글 0  
질의내용

기준면적 미만의 1차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2차사업이 허가를 받아 부과대상사업이 되었습니다. 2차사업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준면적 미만인 1차사업분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아래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아래)첫째>1차사업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2차사업을 착공하기전에 2차 허가분을 취소하거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닌 종교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로 용도변경하면 1차사업분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대상이 되는데 이미 납부한 부담금과 이자 및 용역비 등을 누가 환수해 줍니까?둘째>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2차사업이 허가받았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통지한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민원인도 부과권자도 기준이 없어집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2차사업의 종료시점에 1차 및 2차 사업분의 각각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토해양부(옛건교부)질의에도 이런 이유로 2차사업 종료시점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이 있었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한 이후에 정정이나 취소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 납부한 부담금과 환급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해 드리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 등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질의경우는 법령의 해석이 아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지자체장과 직접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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