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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과 공사이행보증증권 발행
2015-08-17   조회 1,756   댓글 0  
공개번호 14295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장기계속공사(2016년까지)를 진행하던 과정에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3개 업체 중 a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도탈퇴(2012.11)되었습니다. 이 후 잔여구성원이 지분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여공사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까지 잔여구성원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이행보증증권은 3개 업체가 탈퇴 전 지분비율대로 발행을 하였고 탈퇴 후에는 변경된 지분비율대로 잔여구성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만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잔여구성원이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금액(기 이행한 부분 제외)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40%)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만약 가능하다면 잔여구성원으로부터 추가 보증서를 발행받은 후 탈퇴한 구성원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계약이행완료확인서(기 이행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 - 보증해제용)을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아니면 잔여 구성원이 추가로 발행한 부분(탈퇴한 구성원의 전체 계약금에서 기이행한 부분을 뺀 금액)에 대하여만 이행완료확인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탈퇴시 공사이행보증서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1. 삭제 <2010.7.21.>/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나,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하여, 구성원간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보증금은 유지하는 것인 바, 부도 등으로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구성원간의 구상여부에 대해서는 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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