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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료 변경(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동시 시행시)
2015-09-02   조회 1,558   댓글 0  
공개번호 14360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계약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턴키공사인 OO2지구 자동크린넷 시설공사로 발주처 사유인 사업승인조건 등의 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가하여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약 32억) 및 공사시행을 위한 공기연장(9개월)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공사손해보험료 계상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9개월)이 수반된 경우로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의거 추가보험료에 대해 실비정산이 가능하나, 설계변경 금액(32억)에 대한 추가보험료 반영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수 없다. 을설) 설계변경에 따라 공기연장이 수반되었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수 없다. 병설) 공기연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의거 추가보험료에 대해 실비정산을 하여야 한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동시 시행시 공사손해보험료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정부입찰집행기준 제55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아울러 공사기간도 연장된 경우에 해당됨으로 두가지 모두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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