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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계약 보증서 발행 이행여부
2015-09-09   조회 1,559   댓글 0  
공개번호 1438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 1. 저희는 세종시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할 업체입니다. 원수급사와 저희 회사는 특수관계이며, 저희 회사에서는 원수급사에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계약보증서를 발행, 첨부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증서 발행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하도급사에서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원수급사에서 연대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계약보증서를 발행, 첨부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증서 발행을 해야 하는것인지 등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하도급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없으며 아울러 하도급사에서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원수급사에서 연대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합니다)가 협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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