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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손해보험가입 의무 확인
2015-09-11   조회 1,593   댓글 0  
공개번호 14396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공사명 : 국토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 계약 : 적격심사대상 공사금액 : 20,337,000,000원(부가세포함) 안녕하세요 공사손해보험가입관련하여 질의사항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관련입니다. 당현장의 계약은 적격심사대상이지만 200억 넘는 공사의 규모입니다 당현장의 계약성격상 공사손해보험가입이 의무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공사인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계약건의 경우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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