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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의 차이
2015-09-11   조회 1,909   댓글 0  
공개번호 14396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설계 예산서 작성시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를 구분하여 작성토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의 차이점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용어의 정의 등이 없어 국가계약법령상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간의 차이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예산서 작성이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에 이용하는 참고 자료로서 이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의 용도나 차이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시거나 건설공사 관련 문헌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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