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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
2015-10-13   조회 1,787   댓글 0  
공개번호 14483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9년 11월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보험료정산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2.01.18일 장기계속공사 4대보험정산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첨부파일 참조)을 보면 보험료가 차수분공사에서 정산되지 않고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차수분의 준공이후에는 이전 차수분을 포함하여 최종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차수분 준공시 보험료 일부금액을 누락된 상태에서 정산 및 차수분 준공하고, 해당 차수분 보험료 정산시 발생한 잔액만큼 총공사에서 감액 설계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회 정산시 누락된 보험료 등을 차기 차수분 또는 총공사 준공시 추가로 정산 반영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전차에서 정산시 누락된 보험료 등을 차기 차수분 또는 총공사 준공시 추가로 정산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며,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므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차수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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